TOEIC 규정 개정 안내(성적수령주소 변경, 확대 문제지 제공 등)2024.04.18

TOEIC 규정 개정 공지

YBM 한국TOEIC위원회는 수험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TOEIC 규정을 개정합니다.

1. 개정 사항
▣ 일반 시험 관리 규정
제12조 (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)

현행 변경 후 비고
③ 성적표 수령 방법 및 주소 변경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. ③ 성적표 수령 방법 및 주소 변경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가능하다. 기간 변경


▣ 장애인 응시 규정
제7조 (편의지원 내용)
시각장애 현행 변경 후 비고
공통 별도고사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고사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, 문제지 확대: 118%(B4 Size), 141%(A3 Size), 200%(A2 Size) 문제지 확대 추가
장애정도가
심한 자
문제지 확대(141%, A3 Size), 읽기 평가 시간 2배 연장(150분), 답안지 대필 읽기 평가 시간 2배 연장(150분), 답안지 대필 문제지 확대
(141%, A3 Size)
삭제
문제지 확대(141%, A3 Size), 읽기 평가 시간 1.5배 연장(113분), 답안지 대필 읽기 평가 시간 1.5배 연장(113분), 답안지 대필

2. 적용 시험: 2024년 6월 16일(일) TOEIC 정기시험부터 / 효력 발생

3. 문의 및 동의 철회
TOEIC 시험관리규정 적용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, 본 개정안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며,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(TEL 02-2279-050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개정된 TOEIC 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